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생겼는데
부동산 전자거래를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살다 보니 전자거래를 처음해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전자거래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 합니다.
국토 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
개인간 거래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만, 과연 공인중개사의 기득권이 용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약절차 흐름도
개인적으로는 매수 / 매도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도 딱히 만날일은 없을 수 있긴 하겠네요.)
 
사실 전자거래는 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막강 혜택들!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 보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중개보수가 무이자 카드 할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기 관련 비용 또한 절감도 가능하며,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사용 방법 또한 포스팅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거래시에 전자계약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