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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생겼는데
부동산 전자거래를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살다 보니 전자거래를 처음해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전자거래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 합니다.
개인간 거래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만, 과연 공인중개사의 기득권이 용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수 / 매도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도 딱히 만날일은 없을 수 있긴 하겠네요.)
사실 전자거래는 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 보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중개보수가 무이자 카드 할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기 관련 비용 또한 절감도 가능하며,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사용 방법 또한 포스팅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거래시에 전자계약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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