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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군요.... 올해부터는 열심히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근황은 나중에 따로 한번 글을 남기는 걸로....
 
법인 주민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20년에 바빠서 낸 기억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위택스를 뒤져도 법인 납부 기록도 없고.... 내야할 지방세도 없다고 나와서
 
혹시나 저처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바로 납부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납한 주민세가 있다고.... 근데 왜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없다는거냐.....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을 합니다.
 
 

 

체납이네요.... 완전 잊고 있었습니다.... 나의위택스에서 저 정보를 보여주면 좋을텐데 없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납부관련된 부분을 전부 이메일로 돌려버려야겠네요 다음에는 이메일로 요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는 체납을 안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강 한파가 오고 있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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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만

법무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전자등기를 특약에 넣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되는데요.

이걸 또 등기소에 가서 창구에 등록하려고 하면 비용도 더 나오고 기다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무조건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들아 좀 해줘라 응?)

일단 우리의 도우미 인터넷등기소를 갑니다. 전자등기가 가능한 법인 usb를 꽂으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다음에서 표시해놓은 인감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만

등록하기에 앞서 저희의 법인을 찾아야겠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신다음에 본인의 법인을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

반드시 매도자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다시 또 처음과 같이 진행하고 등기소도 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수자의 등본을 볼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보통 기재를 하게 되는데

띄어쓰기도 틀리면 경우에 따라 빠꾸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정보를 기입하시고 추가/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입력 확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기억하시거나 자신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늙어서 숫자도 잘 기억을 못 하네요 ㅠㅠ

이렇게 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결국은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출력하셔야 됩니다.(전자등기....!$!@!@@!)

그래도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에 가셔서 법인 인감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 버튼을 누르시고

 

인감 매체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일전에 저는 전자증명서 매체와 RF인감카드 두 개를 발급받았는데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마그네틱은 없어서 ㅎㅎㅎ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RF카드를 태깅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용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번호를 잘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번호 입력란은 사진을 못 찍었네요... ㅠㅠ)

부동산 매도용 입력번호와 매수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다음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된 정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수자의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띄어쓰기 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불일치되는 경우가 없게 준비를 하셔야 두 번 방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띄어쓰기 때문에 또 방문을 했다는 ㅠㅠ 보통 매수자의 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부동산중개소에서 일처리를 잘하냐 안 하냐 이런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런 식으로 발급해서 최대한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절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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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전자등기를 진행하면서 삽질을 몇번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자등기 Step by Step은 조만간 포스팅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가장 짜증났던 부분이 인지세 납부였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링크 걸어준 곳에서 열심히 납부를 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1번,
실컷 잘 작성하고 e-form으로 전환하면서 ( 이걸 대체 왜 한거지... ㅠㅠ) 인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지만
다시 서류를 재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또 1번
총 두번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결재를 진행하면 결재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을 진행하여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환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자수입인지를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메일이 오기는 오는데....
납부확인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출력해놓고나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단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갑니다.

 

구매내역 > SRM연계구매내역 클릭
발급신청번호와 구매자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시고 상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세보기를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고유식별번호"를 잘 기재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보기 스샷을 잘 캡처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신청 > 지원관리 > 인지세 미사용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지세 납세번호에 아까 확인한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요것도 잘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시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ㅎㅎㅎ 자료수집은 끝난 상태이구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홈택스로 갑니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신청제출 > 소비제세 신청 / 제출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잘 입력합니다. 
과세문서 구분은 아까 전자수입인지에 "과세문서유형"과 동일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환급신청사유는 "과세문서 미작성"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납되었는데 문서 자체를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여기서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입력 하신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까 캡처해둔 이미지 두장을 첨부서류에 "파일선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인 결과 따로 미사용확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이미지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하게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해당 내가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제출하기를 하게 되면 환급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확인해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어떤 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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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남기게 되네요!

1일 1포스팅이 목표였으나.... 잘 지키다가 시험공부와 직장생활에 법인 생활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블로그 목표는 지키질 못했습니다.

사실 주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서... ㅠ_ㅠ 댓글로 원하시는 주제를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법인으로 아파트 하나를 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 물건은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전자등기로만 진행되는 물권이었는데

이참에 셀프등기도 공부할 겸 겸사겸사 법무사 대행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셀프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서류 심사 중에 있고, 나중에 다 정리해서 전자신고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취득세 신고가 위택스(wetax)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

슬프지만 직접 신고를 하러 가야 되고요.

다른 준비물 또한 하나 있습니다.

각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법인 계정별 원장
  • 그리고 구청에서 쓰게 되는 취득세 신고 양식

취득세 신고 양식은 머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인 계정별 원장'이라는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세무기장을 맡기시거나 법무 대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셀프! 대행하는 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기재를 하였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봐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해서

제가 이번에 취득세 신고하면서 제출한 양식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이미지

대충 아파트 주소와 금액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표 밑에 모자이크 처리는 사업자번호,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본점 주소, 마지막으로 해당 법인은 주 업종

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저기에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거래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없으셨네요.

 

그리고 뭐 종이 한 장을 주시는데 취득한 부동산을 어디에 쓰느냐? 지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본점 이전을 할 계획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본점, 지점 설치하면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체크하면서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서 고지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참고로 위에 준비물 들은 구청에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복사본을 준비하셔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 원본 들고 간 거면 거기서 복사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취득세 신고하셔서 은행 ATM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구청에 한번 가기 힘들긴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인가? 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시면서 대행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영세한 법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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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가가치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다들 잘 하셨는지요?
나중에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꽤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미리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부동산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면 각 임대업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추후에 엄청난 관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소재지가 10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되버린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갯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한 곳으로 관리를 모아줌으로써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조만간 제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되서 신고하는 법을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것 말고도 홈텍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밑에 내용은 국세청에 질의 답변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셀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잘 정리 해놓으신 블로그 링크를 걸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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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부가세 신고기한도 다가오고 있고(4월 25일 마감) 해서
홈텍스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일단 무실적 신고는 영세한 우리 법인(ㅠㅠ)은 당분간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난 법인이 아무것도 버는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안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머 지금은 영세하지만 나중에는 어마무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열심히 내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신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가입(설마.... 이것도 포스팅을 해야 될까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바로 팝업창이 뜨는데요.
바로 가기로 하시면 간단합니다만... 
팝업창이 안 뜰 수 도 있으니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하신 다음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 하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클릭 하면 팝업창으로 여러가지 설명도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머 일단 이번 신고에는 무실적 신고가 목표이기 때문에 진행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마 자동으로 기입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정보들이 가입 할때 정보로 자동 설정 됩니다.
수정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무실적신고 버튼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것인지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서 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면세사업자라서 그런것인가? 싶은데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상태로 법인을 설립하신분들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국세청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대답이 오면 그것도 포스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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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신생법인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보수 확인서를 사용합시다."(https://waraeconomy.tistory.com/183)
의 후속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다른분들은 저처럼 굳이 따로 문의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관련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은 힘듭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을 소개 시켜드리면서 파일 또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
  2.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시에는 두가지 서류만 제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식을 보시면
 
다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 입니다.
 
 
파일 또한 첨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일 양식 다운 받는 법 또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http://www.nhis.or.kr 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빠른서비스에 서식자료실에 서식자료실을 클릭 합니다.
  •  

    사업장 탭을 누르시고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틀린것 같습니다. 
해당 지사 팩스번호는 고객센터에 문의 하셔서 물어보신다음에 팩스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p.s 1: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쪽에는 무보수 확인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을 했을때 가입해야 되는 경우라서 굳이 현재로서는 딱히 신경 안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p.s 2: 파일 첨부가 왜 안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필요 하신분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파일 첨부 안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 해서 수정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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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 사업장에 우편이나 하나 날라왔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했더니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국민연금에서 온 우편물이더군요.... (수익이 나야 뭘 가입을 하등가 하지요...)
저는 영세한 1인 법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따위 가입할 돈이 없습니다. 국가님!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는 4대보험을 낼 돈이 일단 없거니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보험료를 내고, 법인에서도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중 과금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란?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등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당분간 건강보험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강보험측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날라온 사업장 가입 신고 안내문....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 해야 되니 무보서 확인서의 제출 양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보수 확인서의 양식 >
딱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 확인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이 저는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겠네요.
신청하는 부분은 또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당 부분을 처리 해야 겠네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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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무슨 포스팅을 할까  무엇이 좋을까? 라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 문의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에 세금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올려놓은(공개글에 한함) 글 들을
열람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세법에 관한 답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꽤나 어렵다는 것과
연말에는 많이 바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다?
사실 거의 하루안에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매우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답변을 근거로 한 세금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세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시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을 자주 그리고 잘 이용 하셔야 절세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 바로 홈텍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 제보를 클릭 해주세요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세법관련 상담을 클릭하시면 세부 목록 어느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것인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답변을 메일로 확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입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줍니다.
저는 기초적인 질문도 문의를 많이 하였고 해당 상담말고도 다른 분들이 공개로 올려놓으신 글들을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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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문의를 좀 받았던
지분설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것이니 법인 설립시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설정하여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주주들은 그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받음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효율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주주는 몇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자녀를 주주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NPL같은 부분을 염두해 두신다고 하신다면
자본금은 4억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https://waraeconomy.tistory.com/10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셀프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두고 법인설립을 진행할 시에는 추가해야 될 자료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세무서같은 곳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의 자금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증명 또한 해야 되고 증여신고도 해야 됩니다.(국세청)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증여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 혼자 100%지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혹여나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께서 대표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법인을 설립하실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배우자분께 지분을 5%? 10%정도는 설정해 두시는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은행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지분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다면 설정한 뒤에 주식증여를 고려하라.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표이사 일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을 추가적으로 지분설정을 하여라.
  • 주식수와 액면가는 하고 싶은대로 하여도 관계 없다.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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