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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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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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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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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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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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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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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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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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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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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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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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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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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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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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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물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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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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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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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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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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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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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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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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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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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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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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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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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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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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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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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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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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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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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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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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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동안구 범계역 근처 임장 후기 (0) | 201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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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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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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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한도
|
용적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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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이하
|
50~100%
|
제2종전용
|
100~150%
|
|||
제1종일반
|
60%이하
|
100~200%
|
||
제2종일반
|
150~250%
|
|||
제3종일반
|
50%이하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1,300%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1,100%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9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200~350%
|
|||
준공업지역
|
20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80%
|
|
생산녹지지역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100%
|
||
농림지역
|
20%이하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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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이 엄청 밀려버렸네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거창하긴 하지만
좀 쉬고 싶어서... 몇일 쉬었습니다.
다시 또 충전을 해서 포스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심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지역조사를 할 때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작은 본인이 사는 동네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접근하게 되면
관심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첫째, 본인이 관심이 있는 지역의 시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를 검색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시 단위 계획중에 가장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그림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봉을 먹고 사는 기관에서 나온 글이다 보니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10년 이상의 방향을
어떤식으로 그려나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청장 및 구청장 이름으로 뉴스 및 인터뷰 검색을 해봅니다. 머 서울이나 경기도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비서울권의 시청장, 구청장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살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요청하면 들어줍니다. 특히나 선거 오기전에는
기똥차게 들어주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무인24시간 도서 대여점이 없어서 민원을 제기할려고 했더니
계획에 일단 들어가 있어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중입니다.
셋째, 지역 + 키워드로 검색을 해봅니다.
예를들어 '강남 개발 호재', '강남 교통 호재', '강남 학군', '강남 일자리' 등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해당 구나 해당 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색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호재 정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중요시 보기 때문에 해당 구에 기업체수와 종업원수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체크합니다.
넷째, 유명 블로거나 카페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워낙 정보의 홍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카페나 블로그는 한두개 있으실 텐데요.
글이 좀 조회수가 많거나 하는 글을 참고하여 벤치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이걸 중점적으로 했구나
이 글을 이런게 좀 틀리네 하면서 비교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고, 또 나만의 추가 조사 할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식으로 하나 둘 씩 정리를 하다 보면 해당 지역 조사의 큰 그림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지역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조사도 계속 해야 되는데 ㅠㅠ 요즘은 시험공부도 해야 되고 이래 저래 바쁘네요....
하나씩 정리해서 꼭 서울 지역을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조사할때 접근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기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점을 중요시 하는지 다른사람 글 들을 많이 보고 본인의 기준점을 마련하고
그쪽을 중점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은 지역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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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임장 후기 (0) | 2019.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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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로 인해서
아무래도 포스팅 주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서 공부하는것 중에서 부동산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시험대비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해보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요즘 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취미삼아 보는것이랑
공부를 위해서 억지로 지식을 머리속에 집어넣을려고 하다보니
확실히 힘드네요... 시간도 개론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리는 다음기회로 돌리겠습니다.
< 실정법상의 유형 >
305조 : 갑 소유의 건물과 갑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때 갑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의 소유의 땅만 병에게 매각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366조 : 갑 소유의 건물과 토지중에 저당권을 설정을 할 경우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때 건물에 지상권이 발생하고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관습법에 의한 법적 지상권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상에 존재하는 존속기간은 최장, 최단 두가지 있습니다.
최장 : ~ 년까지 , 연장 불가
최단 : ~ 년까지, 단축 불가
지상권은 최장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간 있습니다. 건물 (30년), 목조건물(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5년) 으로 최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적어도 최단기간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지상권의 갱신
약정갱신 -> 가능
법정갱신(묵시적) -> 불가능
갱신의 간접적 (심리적) 강제 -> 가능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283조), 설정자의 매수청구권(285조))
283조와 285조는 묶어서 한번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정리하는 거라 그런지...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되는 느낌이네요...
<지상권의 효력>
토지의 사용,수익(물권)
토지의 점유권 인정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
처분의 자유(지상권의 양도, 임대, 담보제공의 자유)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금지특약은 무효
지상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지료지급의무>
지료증감청구권(286조) - 형성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 ( 연속2년 또는 통상 2년 을 불문) - 형성권
<지상권 소멸>
사유 : 지료 2년 연체
효과 :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원상 복구 - 건물 철거... ) - 지상물매수청구권
아... 아무래도 내용이 딱딱하다 보니 내용 정리도 상당히 딱딱하고 지저분하네요....
다음번에 좀 더 이쁘게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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