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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에 거래 내역을 참고 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중에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월세 계약이 언제 되었지?
라는 생각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 접속해서 해당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어? 뭐지? 왜이러지?"라는 생각에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에 보시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만 등록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 월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았네요.
또한,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굳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생각보다 적은 내용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매매거래는 무조건 등록을 하여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안하면 탈세!)
여기서도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realestate.daum.net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는 무조건 의무사항이지만
국토부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 되었을 수도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씩 해주는
습관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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