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을 설립 할 경우에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가 큰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보자면


먼 멍멍이 소린가 싶네요.... 어렵군요...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니까요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는 순간 힘이 된다."
법인 등록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방세법을 검색하시면 좀 밑에 나옵니다.




1천분의 4.... 왜 이렇게 수치를 저런식으로 적어놓을까요.... 어찌돼었던 0.4%란 얘기입니다.
최소 11만2천5백원이군요...
11만 2천 5백원으로 맞출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8,125,000원 입니다.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할때도 똑같은 등록세를 내야 되니까
본인이 향후에 자본증가나 출자 증가를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계획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