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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며 향후에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정의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 댓글에 잘 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계셔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있으며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머 저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도권에 집중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시니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5년 있다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되요~~" 라고 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위에 16조 4항에 보시면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슬슬 머리가 아파오실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밀 억제권역밖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가 5년 지났으니 전입하면 이제 괜찮을꺼야! 라고 하시는분들은 큰일납니다.
머 큰일이라고 하기 보다 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밖에서 5년이 지나도 과밀억제권역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시면 5년이 다시 리셋되고 과밀억제권역안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거 같아서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5.5%~9.4%까지 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설립할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왠만해서는 밖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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