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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 속해있는 그룹톡에 부가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서 요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궁금증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법인이 컴퓨터, 프린터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 받아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
얄팍한 지식의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사용자 사용하는 재화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이 구매한 컴퓨터 또한 법인에서 최종 사용을 위해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환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결과부터 말하자면 증빙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보시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내용에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의 내용으로 보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설마 이런것 까지 태클을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을 못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모르면... 제 돈을 지킬 수가 없겠군요.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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