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이제 법인설립도 마무리 되었고 법인 통장도 개설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마지막 미션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이름하여 "세무기장"!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눈탱이를 맞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해서
셀프 세무기장이 가능한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때까지 조사해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아직 조사중에 있긴 합니다만 가능은 한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따로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외부조정 신고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세무 기장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그걸 좀 더 편하게 정리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기장료가 거의 없고 매우 저렴한 편이죠.)
보통 세무사 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법인 같은경우는 월10~15(그이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월5만원 내외로 정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조정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한 부분이랑
외부인(세무사)이 작성한 신고서류를 비교 검토하여 쉽게 말해 공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각 법인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가 지게 만드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초반 몇 년간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셀프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힘들긴 하겠지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외부조정신고 대상자 여부입니다.
지인으로 부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외부조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국세청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기는 합니다만
기재 날짜가 2016년도 라서 법령 검색도 안되고 하여
국세청에 직접 인터넷 문의를 넣었습니다.
관련 되어 답변을 받게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프기장은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사쪽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조사중이니 사실 확인이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