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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일전에 포스팅한 두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친구 국세청에도 문의를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법령을 좀 열심히 취합해서
결과에 도출 하였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문의에 답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과 세무사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제가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반드시 외부세무(법인이든 세무사를 통해서든)에서 기장을 하여 하는 대상 법인입닌다.
셀프기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벌게 되면 저도 기장 안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셀프기장은 가능하지만 그 해당 장부에 대한 쉽게 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장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허위자료는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등에서
"문제 없어요~"라고 해주고 국세청은 너무 바쁘니까 "그래 알겠어 니말을 믿을께"라고 하는 거지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세무대리쪽에 패널티가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답변을 보시면 제시한 모든 조건이 충족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속하게 되며
그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자면,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이상인 법인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보통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거의 1번과 3번요건은 반드시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 여부인데요.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쉽게 요약을 하자면 당해연도 매출에 임대소득이 겁내 많으냐 아니냐인데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1억을 벌고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9천을 벌었다면
해당연도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디서 수입이 생기고 있는지 그 수입이 최소 총 매출의 몇%정도 되는지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찮다고 그냥 기장을 맡기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무기장을 맡긴 곳에서
세무사 : "사장님 이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요 이건 따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 : "얼마인데요?"
세무사 : "100만원입니다."
A : "(!$%!%!*%!) 알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물론 그런 세무사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면
눈뜨고 100만원을 사기 맞는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법인을 하셨으면 큰 돈 버실려고 하시는거라 100만원이 아깝지 않아! 하실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1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정리 해주신 블로그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시험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테마라고 합니다.
이참에 세무사를 도전해야 될려나요...? ㅎㅎㅎ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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