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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 포스팅에 셀프 세무기장은 가능한 것인가? 에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지인에게 다시 여쭤보니 제가 좀 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부조정 신고에 대한 내용은 외부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내용이 맞는 부분이네요.
저의 착각 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주시는 것이 "성실 신고 확인서" 라는 것인데요.
이건 또 무엇인가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국세청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취지에는 분명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관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대충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실신고확인서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법인은 관계가 없지 않을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을 3년간 해야 된다.
신규법인은 성실신고를 안해도 가능하다? 라는 의문이 생겨서
바쁘신 국세청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질문을 남겼습니다.
위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데로 답변이 온다면 
결론적으로 셀프기장은 가능하다!로 급 선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3억이 말이 3억이지;;

오늘 포스팅은 의문점만 가득 남기고 마무리 해야겠네요....
국세청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게 되면 결론짓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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