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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로 인해서

아무래도 포스팅 주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서 공부하는것 중에서 부동산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시험대비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해보는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요즘 민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취미삼아 보는것이랑

공부를 위해서 억지로 지식을 머리속에 집어넣을려고 하다보니

확실히 힘드네요... 시간도 개론에 비해서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정리는 다음기회로 돌리겠습니다.

< 실정법상의 유형 >

  • 305조 : 갑 소유의 건물과 갑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다. 이때 갑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의 소유의 땅만 병에게 매각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 366조 : 갑 소유의 건물과 토지중에 저당권을 설정을 할 경우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때 건물에 지상권이 발생하고 건물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다.

 

관습법에 의한 법적 지상권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 민법상에 존재하는 존속기간은 최장, 최단 두가지 있습니다.

  • 최장 : ~ 년까지 , 연장 불가

  • 최단 : ~ 년까지, 단축 불가

 

지상권은 최장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최단기간 있습니다. 건물 (30년), 목조건물(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5년) 으로 최단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 적어도 최단기간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지상권의 갱신

  • 약정갱신 -> 가능

  • 법정갱신(묵시적) -> 불가능

  • 갱신의 간접적 (심리적) 강제 -> 가능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283조), 설정자의 매수청구권(285조))

 

283조와 285조는 묶어서 한번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정리하는 거라 그런지...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되는 느낌이네요...

 

<지상권의 효력>

  • 토지의 사용,수익(물권)

  • 토지의 점유권 인정

  • 상린관계

  • 물권적 청구권

  • 처분의 자유(지상권의 양도, 임대, 담보제공의 자유) -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금지특약은 무효

  • 지상권과 건물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지료지급의무>

  • 지료증감청구권(286조) - 형성권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 ( 연속2년 또는 통상 2년 을 불문) - 형성권

 

<지상권 소멸>

  • 사유 : 지료 2년 연체

  • 효과 :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원상 복구 - 건물 철거... ) - 지상물매수청구권

 



아... 아무래도 내용이 딱딱하다 보니 내용 정리도 상당히 딱딱하고 지저분하네요....

다음번에 좀 더 이쁘게 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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