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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흔히 초반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자본금이 천만원 이하로 설정해서
설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랬구요.)
1인 법인의 경우 천만원으로 딱히 부동산 매매업 같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 해보자면
  • 가수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차입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린것
  • 가지급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려준것
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즉, 가지급금으로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에게 돈을 융통하게 되면
반드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인에게 가수금으로 돈을 융통해주었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세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인에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법인이 돈을 저렴하게 빌린 경우(특수관계자가 법정이율은 4.6%)
결국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이득을 본 것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이 규정은 특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얻은 이익은 특정 법인이
얻은 증여이익에 특정법인 주주 등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산되는데, 특정 법인 주주등의
주식비율이 100%인 경우 그 대출금액 한계점을 역산하면 21.7억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1.7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준 차주이면서 법인의 100%주주이면
본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득을 법인 주주인 본인이 이득을 본 셈이므로
본인지분은 증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1인법인에 지분100%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얼마든지 가수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1인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수금에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수금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틀렸다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 또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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