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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 사업장에 우편이나 하나 날라왔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했더니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국민연금에서 온 우편물이더군요.... (수익이 나야 뭘 가입을 하등가 하지요...)
저는 영세한 1인 법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따위 가입할 돈이 없습니다. 국가님!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는 4대보험을 낼 돈이 일단 없거니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보험료를 내고, 법인에서도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중 과금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란?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등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당분간 건강보험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강보험측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날라온 사업장 가입 신고 안내문....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 해야 되니 무보서 확인서의 제출 양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보수 확인서의 양식 >
딱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 확인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이 저는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겠네요.
신청하는 부분은 또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당 부분을 처리 해야 겠네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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