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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신생법인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보수 확인서를 사용합시다."(https://waraeconomy.tistory.com/183)
의 후속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다른분들은 저처럼 굳이 따로 문의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관련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은 힘듭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을 소개 시켜드리면서 파일 또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
  2.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시에는 두가지 서류만 제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식을 보시면
 
다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 입니다.
 
 
파일 또한 첨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일 양식 다운 받는 법 또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http://www.nhis.or.kr 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빠른서비스에 서식자료실에 서식자료실을 클릭 합니다.
  •  

    사업장 탭을 누르시고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틀린것 같습니다. 
해당 지사 팩스번호는 고객센터에 문의 하셔서 물어보신다음에 팩스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p.s 1: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쪽에는 무보수 확인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을 했을때 가입해야 되는 경우라서 굳이 현재로서는 딱히 신경 안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p.s 2: 파일 첨부가 왜 안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필요 하신분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파일 첨부 안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 해서 수정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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