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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문의를 좀 받았던
지분설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것이니 법인 설립시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설정하여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주주들은 그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받음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효율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주주는 몇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자녀를 주주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NPL같은 부분을 염두해 두신다고 하신다면
자본금은 4억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https://waraeconomy.tistory.com/10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셀프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두고 법인설립을 진행할 시에는 추가해야 될 자료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세무서같은 곳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의 자금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증명 또한 해야 되고 증여신고도 해야 됩니다.(국세청)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증여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 혼자 100%지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혹여나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께서 대표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법인을 설립하실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배우자분께 지분을 5%? 10%정도는 설정해 두시는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은행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지분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다면 설정한 뒤에 주식증여를 고려하라.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표이사 일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을 추가적으로 지분설정을 하여라.
  • 주식수와 액면가는 하고 싶은대로 하여도 관계 없다.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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