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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가가치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다들 잘 하셨는지요?
나중에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꽤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미리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부동산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면 각 임대업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추후에 엄청난 관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소재지가 10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되버린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갯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한 곳으로 관리를 모아줌으로써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조만간 제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되서 신고하는 법을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것 말고도 홈텍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밑에 내용은 국세청에 질의 답변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셀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잘 정리 해놓으신 블로그 링크를 걸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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