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전자등기를 진행하면서 삽질을 몇번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자등기 Step by Step은 조만간 포스팅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가장 짜증났던 부분이 인지세 납부였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링크 걸어준 곳에서 열심히 납부를 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1번,
실컷 잘 작성하고 e-form으로 전환하면서 ( 이걸 대체 왜 한거지... ㅠㅠ) 인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지만
다시 서류를 재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또 1번
총 두번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결재를 진행하면 결재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을 진행하여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환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자수입인지를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메일이 오기는 오는데....
납부확인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출력해놓고나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단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갑니다.

 

구매내역 > SRM연계구매내역 클릭
발급신청번호와 구매자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시고 상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세보기를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고유식별번호"를 잘 기재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보기 스샷을 잘 캡처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신청 > 지원관리 > 인지세 미사용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지세 납세번호에 아까 확인한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요것도 잘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시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ㅎㅎㅎ 자료수집은 끝난 상태이구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홈택스로 갑니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신청제출 > 소비제세 신청 / 제출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잘 입력합니다. 
과세문서 구분은 아까 전자수입인지에 "과세문서유형"과 동일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환급신청사유는 "과세문서 미작성"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납되었는데 문서 자체를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여기서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입력 하신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까 캡처해둔 이미지 두장을 첨부서류에 "파일선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인 결과 따로 미사용확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이미지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하게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해당 내가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제출하기를 하게 되면 환급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확인해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어떤 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