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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어제 무료 강의를 들었는데 지인의 아시는분이
이제 청약을 해보고자 청약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세대주가 아니셔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되었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오늘은 세대주에 대한 개념과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
일단 세대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세대주의 개념보단 우리에겐 청약을 하기 위한 세대주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세대주 분리를 진행하는 것이죠.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해서
청약에 맞는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30세 미만일시에는 기준중위소득40%이상이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인데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 시점(혼인신고 시점인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을 계산해서
세대주 기간으로 산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대주 신청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 방법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30대중반이라고 하셨기에 조금 빨리 하였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결혼 안한 1인 세대주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청약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세대주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약에 해당하는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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