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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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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한도
|
용적률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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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
|
50%이하
|
50~100%
|
제2종전용
|
100~150%
|
|||
제1종일반
|
60%이하
|
100~200%
|
||
제2종일반
|
150~250%
|
|||
제3종일반
|
50%이하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200~5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4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300~1,300%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200~1,100%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200~9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200~350%
|
|||
준공업지역
|
20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50~80%
|
|
생산녹지지역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50~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50~100%
|
||
농림지역
|
20%이하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이하
|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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