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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50~100%
제2종전용
100~150%
제1종일반
60%이하
100~200%
제2종일반
150~250%
제3종일반
50%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70%이하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1,300%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1,100%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300%
일반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지역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8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80%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80%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100%
농림지역
20%이하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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