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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만

법무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전자등기를 특약에 넣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되는데요.

이걸 또 등기소에 가서 창구에 등록하려고 하면 비용도 더 나오고 기다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무조건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들아 좀 해줘라 응?)

일단 우리의 도우미 인터넷등기소를 갑니다. 전자등기가 가능한 법인 usb를 꽂으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다음에서 표시해놓은 인감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만

등록하기에 앞서 저희의 법인을 찾아야겠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신다음에 본인의 법인을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

반드시 매도자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다시 또 처음과 같이 진행하고 등기소도 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수자의 등본을 볼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보통 기재를 하게 되는데

띄어쓰기도 틀리면 경우에 따라 빠꾸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정보를 기입하시고 추가/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입력 확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기억하시거나 자신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늙어서 숫자도 잘 기억을 못 하네요 ㅠㅠ

이렇게 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결국은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출력하셔야 됩니다.(전자등기....!$!@!@@!)

그래도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에 가셔서 법인 인감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 버튼을 누르시고

 

인감 매체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일전에 저는 전자증명서 매체와 RF인감카드 두 개를 발급받았는데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마그네틱은 없어서 ㅎㅎㅎ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RF카드를 태깅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용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번호를 잘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번호 입력란은 사진을 못 찍었네요... ㅠㅠ)

부동산 매도용 입력번호와 매수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다음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된 정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수자의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띄어쓰기 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불일치되는 경우가 없게 준비를 하셔야 두 번 방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띄어쓰기 때문에 또 방문을 했다는 ㅠㅠ 보통 매수자의 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부동산중개소에서 일처리를 잘하냐 안 하냐 이런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런 식으로 발급해서 최대한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절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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