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도시남자 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경매 물건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색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2018 타경 5459입니다.


최저가 34%라고 해서 우와!!! 이러시면 안되십니다 ㅋㅋ
부천에 일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가봤었는데 물건은 제법 좋았습니다.
7호선 상동역까지 도보로 해당 호수 1층 입구부터 신호등 포함 6여분이 소요되고
상동역 번화가로 제반시설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최저가율이 낮을까요?
일단 그 의문을 고민해보기전에 현장조사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건은 지도로 보면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애매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앞쪽에 초등학교 라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층수도 고층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특이하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나름 한번 살게 되면 오래 정착하게 될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만
세대수가 작고 상품 경쟁력은 좀 딸리는게 흠이라면 흠이네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아파트 입구에서 구석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그런데 이 물건이 왜 최저가가 계속 유찰될까요?
물건 분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 자체가 깨끗합니다만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더군다나 계속적인 부재로 인해서 
어떠한 관계로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
이 물건은 낙찰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계약사항을 그대로 안고 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계속 패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전세인데 전세금이 5억이다 이렇게 되면
저 물건은 저 가격이 저렴한게 아닌게 되는거죠.
거기다가 이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이물건을 살려고
갖은 지저분한 수법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180만원 신고되어 있는데
의미 없는 신고입니다. 머 자기가 살고 있는 물건 사는것은 좋은데 방법이 너무 졸렬하다는 생각이네요. 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 저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 해봤습니다.
일단 고민을 해보니 없는것은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거래가 신고" 입니다.
실거래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의무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세입자는 9월 23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4.2억의 보증금의 전세입니다. (찾았다 요놈!)
일단 정황상 이 아파트는 세입자 새끼가 4.2억 보증금으로 전세를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실려면 최소 4.2이상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좋아서 꽤나 마음이 가긴하네요 ㅎ
아마 유찰이 한 두번 더 된다음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은 물건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