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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32675451?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오늘은 위의 경매 기사를 보면서 위에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에 나오는 경매 물건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깨끗 하고 딱히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소유자가 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낙찰만 받으면 깨끗하게 인도명령 처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물건은 단독입찰에 140%라는 높은 금액을 써냈을까요?

기사에서 보시는바와 경매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 문건 접수 목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기일 연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어서 입찰을 하였고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네요.

기사에 나온 내용처럼 경매기일을 연장 시키고 취하를 목적으로 한 입찰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취하가 안된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저 상황에서는 본인의 입찰금이 다른 저당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게 되므로 채무를 변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그걸 노리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고 자신의 부동산의 낮은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저 낙찰가에 대한 경락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대출금으로 4.7억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본 경매는 취하되게 되며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그런것을 예상하고 접근 한것 같습니다.

역시 배워야지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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