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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며 향후에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정의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에 댓글에 잘 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계셔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있으며
대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머 저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수도권에 집중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금방 나오시니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5년 있다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되요~~" 라고 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위에 16조 4항에 보시면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슬슬 머리가 아파오실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과밀 억제권역밖에서 법인을 설립했다가 5년 지났으니 전입하면 이제 괜찮을꺼야! 라고 하시는분들은 큰일납니다.
머 큰일이라고 하기 보다 돈 많이 내시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밖에서 5년이 지나도 과밀억제권역안으로 전입을 하게 되시면 5년이 다시 리셋되고 과밀억제권역안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거 같아서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취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주택의 경우에는 5.5%~9.4%까지 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다가 설립할수 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왠만해서는 밖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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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 할 경우에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가 큰 고민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보시면 등록 면허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내용을 잠깐 보자면


먼 멍멍이 소린가 싶네요.... 어렵군요... 그래도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니까요
"알고 있는 내용을 왜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아는 순간 힘이 된다."
법인 등록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방세법을 검색하시면 좀 밑에 나옵니다.




1천분의 4.... 왜 이렇게 수치를 저런식으로 적어놓을까요.... 어찌돼었던 0.4%란 얘기입니다.
최소 11만2천5백원이군요...
11만 2천 5백원으로 맞출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8,125,000원 입니다.
자본증가 또는 출자 증가할때도 똑같은 등록세를 내야 되니까
본인이 향후에 자본증가나 출자 증가를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계획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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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이나 혹은 법인을 설립을 결심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호결정!

그리고 상호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야 될 법인인감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1인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셀프로 직접해볼까 합니다.

'한번은 경험해봐야 나중에 눈탱이 맞지 않는다' 라는

요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힘들더라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관련 내용은 잘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법인 인감 도장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http://www.namulaw.co.kr/board/board_view.asp?cate=aaa&search=&find=&indx=1041&page=1&mode=M

해당 규칙은 링크를 잘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일반 도장집에서 만드는거 보단

조금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수제작하는 것이

컴퓨터 서체는 위조하기 쉽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 이제 2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2018년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뤄지시길 바라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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