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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흔히 초반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자본금이 천만원 이하로 설정해서
설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랬구요.)
1인 법인의 경우 천만원으로 딱히 부동산 매매업 같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 해보자면
  • 가수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차입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린것
  • 가지급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려준것
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즉, 가지급금으로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에게 돈을 융통하게 되면
반드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인에게 가수금으로 돈을 융통해주었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세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인에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법인이 돈을 저렴하게 빌린 경우(특수관계자가 법정이율은 4.6%)
결국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이득을 본 것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이 규정은 특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얻은 이익은 특정 법인이
얻은 증여이익에 특정법인 주주 등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산되는데, 특정 법인 주주등의
주식비율이 100%인 경우 그 대출금액 한계점을 역산하면 21.7억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1.7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준 차주이면서 법인의 100%주주이면
본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득을 법인 주주인 본인이 이득을 본 셈이므로
본인지분은 증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1인법인에 지분100%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얼마든지 가수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1인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수금에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수금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틀렸다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 또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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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일전에 포스팅한 두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친구 국세청에도 문의를 했었다고 말씀드렸고,
관련 법령을 좀 열심히 취합해서
결과에 도출 하였습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문의에 답변을 한 번 보겠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과 세무사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제가 좀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
반드시 외부세무(법인이든 세무사를 통해서든)에서 기장을 하여 하는 대상 법인입닌다.
셀프기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정도 벌게 되면 저도 기장 안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셀프기장은 가능하지만 그 해당 장부에 대한 쉽게 말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장부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허위자료는 없는지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등에서
"문제 없어요~"라고 해주고 국세청은 너무 바쁘니까 "그래 알겠어 니말을 믿을께"라고 하는 거지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 세무대리쪽에 패널티가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답변을 보시면 제시한 모든 조건이 충족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법인에 속하게 되며
그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자면,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이상인 법인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보통 1인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거의 1번과 3번요건은 반드시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 여부인데요.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쉽게 요약을 하자면 당해연도 매출에 임대소득이 겁내 많으냐 아니냐인데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부동산 매매차익으로 1억을 벌고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9천을 벌었다면
해당연도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어디서 수입이 생기고 있는지 그 수입이 최소 총 매출의 몇%정도 되는지는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찮다고 그냥 기장을 맡기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무기장을 맡긴 곳에서
세무사 : "사장님 이번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요 이건 따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A : "얼마인데요?"
세무사 : "100만원입니다."
A : "(!$%!%!*%!) 알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물론 그런 세무사는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식이 없다면
눈뜨고 100만원을 사기 맞는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법인을 하셨으면 큰 돈 버실려고 하시는거라 100만원이 아깝지 않아! 하실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1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정리 해주신 블로그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몰랐는데 이게 시험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테마라고 합니다.
이참에 세무사를 도전해야 될려나요...? ㅎㅎㅎ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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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 포스팅에 셀프 세무기장은 가능한 것인가? 에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지인에게 다시 여쭤보니 제가 좀 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부조정 신고에 대한 내용은 외부 감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저 내용이 맞는 부분이네요.
저의 착각 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주시는 것이 "성실 신고 확인서" 라는 것인데요.
이건 또 무엇인가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국세청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취지에는 분명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은 관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대충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실신고확인서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법인은 관계가 없지 않을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을 3년간 해야 된다.
신규법인은 성실신고를 안해도 가능하다? 라는 의문이 생겨서
바쁘신 국세청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질문을 남겼습니다.
위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데로 답변이 온다면 
결론적으로 셀프기장은 가능하다!로 급 선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3억이 말이 3억이지;;

오늘 포스팅은 의문점만 가득 남기고 마무리 해야겠네요....
국세청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게 되면 결론짓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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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이제 법인설립도 마무리 되었고 법인 통장도 개설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마지막 미션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이름하여 "세무기장"!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눈탱이를 맞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이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강해서
셀프 세무기장이 가능한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때까지 조사해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아직 조사중에 있긴 합니다만 가능은 한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따로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외부조정 신고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세무 기장도 셀프로 가능합니다.
그걸 좀 더 편하게 정리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기장료가 거의 없고 매우 저렴한 편이죠.)
보통 세무사 기장을 맡기시게 되면 법인 같은경우는 월10~15(그이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월5만원 내외로 정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조정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한 부분이랑
외부인(세무사)이 작성한 신고서류를 비교 검토하여 쉽게 말해 공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각 법인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가 지게 만드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초반 몇 년간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고 셀프기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힘들긴 하겠지만 배우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외부조정신고 대상자 여부입니다.
지인으로 부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외부조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국세청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없기는 합니다만
기재 날짜가 2016년도 라서 법령 검색도 안되고 하여
국세청에 직접 인터넷 문의를 넣었습니다.
관련 되어 답변을 받게 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셀프기장은 가능하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사쪽에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도 조사중이니 사실 확인이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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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 드디어 법인통장/법인카드 발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이 가장 험난했던거 같습니다.
이틀을 소요해서 (정확하게는 하루반이고 머 통장 개설에만 시간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법인통장을 개설 하였네요.

요즘 대포통장이다 금융사기다 하다 보니 계좌개설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고
본점에 문의를 해보니 가이드라인따윈 없었습니다.
본점에서 생각하는 가이드라인 + 지점장의 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각 지점별로 난리도 아니였네요

각종서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대표자 본인이 개설하러 가시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없어도 개설은 가능합니다만
인터넷뱅킹을 신청할려면 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ㅅ-....
결국은 인감증명서도 필히 뽑아가셔서 두번 걸음 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친분있는 지점장을 통해서 그쪽 지점에서 개설하시면
개설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딴거 없어서 맨땅에 헤딩...)

사실 본점 주소지가 차로 40~50분 걸리는 곳이다 보니
집안 행사 때문에 결국은 안되면 말고 하면서 집 근처 지점에
개설 요청을 했다가 전부 까이고 결국은 본점 주소지까지 가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는데요
시간 되실때 서류 챙기셔서 본점 주소지 근처 지점에서 개설하기실 바랍니다.
다만 지점에 따른 복불복은 존재합니다.
참고로 저는 신한은행이 개인적으로 편해서 신한은행을 개설할려고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은행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점마다 가이드도 다 틀려서 정말 스트레스 완빵이였네요
결국은 5군데를 뺑뺑이 돌아서 개설하였습니다.
A지점(지점명은 좀 그러해서)에서는 "본점주소지 근처 또는 대표자 주소지 근처 지점"에 가셔라~
라고 해서 B지점(대표자 주소지 근처 지점)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는 본점 주소지 근처만 개설해준다. 그럼 거기가서 하시지 왜 오셨냐?" 라는 드립을 쳐서
결국은 소비자민원실 까지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아내었지요...
왠만하면 민원 안넣는데 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하지 않은 고객응대 였네요.
진상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굳이 그자리에서 폭발할 필요가 없이 조용히 이름 사진 찍고
민원 넣으면 될 것 같네요... 
썰이 좀 많아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꿀팁이 나갑니다. 이건 본인의 협상능력에 따라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점 지점 근처에 발급하러 갔을때의 고객응대는 같은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과 땅차이였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였어요
각설하고 개설은 해주실려고 하는데 계좌 한도 제한을 걸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지금 통장을 개설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좌한도를 막으면
계약금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그쪽에서는 거래할때 상호명으로 된 계좌에서 이체가 되어야만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러니 계좌한도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는데요.
그 지점에서 지점장인지 부지점장인지 암튼 그분과 담당직원이 얘기를 주고 받고
딜을 한 것이 "그럼 역으로 해드리겠다 계약을 하셔야 되니 계좌한도를 최대로 풀어드리겠다
다만, 계약서를 팩스로 첨부해달라 언제까지 계약서가 오지 않을때 다시 한도를 막겠다"라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오늘 바로 계약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할 거 아니면 개설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개설을 마치고 바로 계약을 마치고 바로 계약 서류 관련을 팩스로 보내드리고
직통전화로 전화드려서 팩스 확인 여부를 확인했더니 
직원분께서 "와.... 이렇게 빨리 일처리 하시는건 고객님이 처음이시네요" 라고 하십니다.
믿고 계좌 뚫어드렸는데 바로 해드리는게 서류 처리에 도움이 될 거 같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결국엔 본인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계좌한도여부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본점 가이드라인에 지점장의 판단여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구하세요! 
우리가 머 범죄를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돈 좀 잘 벌고 싶어서 하는것인데
사실 은행도 돈 벌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개설과 한도를 뚫고 그 자리에서 법인카드도 발급 받았습니다.
카드 장수는 관계없다고 하셔서 필요한 만큼 카드 3장과 하이패스 1장을 신청하였고
이제 발급되면 수령만 하면 미션이 완료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법인카드는 신설이실때 
최대한 많은 곳에서 발급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익이 바로 발생하면 관계없는데 수익이 바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립 다음해 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카드 발급이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이상으로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4대보험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저는 무보수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ㅠ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따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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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작하기를 누르면 각 상황에 맞게 문자가 발송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잔액(고) 증명서를 확인하세요.라는 1번 단계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를 확인하시면 사내이사의 계정이 아닌 "감사로 지정된 분의 계정"(공인인증서 필요)에 접속하셔서
Step.2에서 보신 15. 이사/감사 조사보고서에 전자서명을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번 단계의 문자를 수신하신 상태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자본금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해놨습니다.
각 세금에 맞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번과 4번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시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수수료 결제"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6003.jsp  여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4번단계 까지 마치시면 이제 심사를 거쳐서 법인등기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올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을 주셨네요

사업자등록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서 하실지 마실지 여부를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면 수정 요청을 해주시니 시키는데로 잘 하시면 됩니다.


설립이 완료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완료되는데까지 딱 3일 걸렸네요.
이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데로 잘 작성하시고 고객센터랑 통화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이나 업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세무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부분을 잘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 팩스로 잘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폰에 발송되는 팩스를 사용했고 관련 서류는 사진으로 잘 찍어서 전송했더니
별 문제 없이 잘 통과 되었습니다.
보통 3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게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통지가 오시는 분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통지가 안와서 기다리다가 전화로 확인해서 발급완료를 확인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법인 설립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법인통장/법인카드 발급인데요 이부분은 저도 내일 발급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마무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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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 법인 설립에 
법인 등기 신청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에서 내용을 다 입력 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1. 정관같은 경우는 자동 양식이 채워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인터넷 검색하셔서 새로운 내용을 채우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전자서명)
  2. 잔액(고)증명 신청서는 해당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
  3. 발기인회의사록 같은 경우는 몇가지 체크를 해주시고 회의를 언제 했는지 여부만 체크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적당하게 설정하셔서 입력해주세요
  4. 이사회의사록 같은 경우는 사내이사가 3명이상일 경우에 작성하는 겁니다.
  5. 법인등록면허세 신고서 같은 경우 그냥 클릭하셔서 등록세 비용만 체크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하실 내용이 없으십니다.
  6.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는 법인설립을 한 뒤에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7.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들어가셔서 제대로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련 내용은 딱히 어려울게 없어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8. 법인인감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을 스캔하여서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스캐너를 사용하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9. 주주명세서 또한 입력하실 내용이 크게 없으십니다.
  10. 사전동의서도 클릭 하시면 됩니다.
  11.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도 클릭
  12. 주식인수증도 클릭
  13. 취임승낙서도 클릭
  14. 주주명부도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15.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신청한뒤에 잔고 증명이 확인되면 감사하시는 분의 ID로 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여 전자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괄 전자서명을 하시면 한꺼번에 서명이 가능한데 컴퓨터 안에 여러개의 인증서가 존재하면 잘 못찾는거 같더라구요.
저는 개별적으로 서명을 하면서 문서가 정상적으로 잘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일괄 전자서명이 잘 작동하면 그냥 일괄 전자서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각 해당부분이 완료 처리가 되면 법인 설립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못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추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고객센터에서 저희쪽에 연락이 와서 해당부분을 추가하시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또 추가 작성 하셔서 고객센터 연락하시고 처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완료 하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사업자등록 신청 같은 경우도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해당 세무서로 대신 신고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직접 방문 안하시고 사업자등록까지는 마치는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한번 해줘야 되고
법인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등기소 방문을 해야 되긴 하지만 등기소 같은 경우는 본점 주소지로 가시는게 아니고 다른곳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정상적으로 정보를 다 기입했다면 늦어도 3일? 정도안에는 (평일기준) 법인 등기가 완료 됩니다.
진행사항도 입력하신 전화번호에 문자로 친절히 안내가 계속 와서 상당히 편리하고 
법인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1차관문은 끝이 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을 하자면 사업목적을 다 보여드리긴 좀 애매해서 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는 분들 마다 다른 사람을 하실텐데 제가 한 부분을 그대로 보시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목적에 총 32개가 적혀 있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몇개 더 추가 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더 추가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또 추가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ㅠㅠ 최대한 많이 넣으실 수 있으신 만큼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업목적을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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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오늘은 셀프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량이 제법 있을 것 같아서 3회정도에 걸쳐 나눠서 포스팅하는게
저도 좋고 보시는분도 좋을 것 같네요.

법인 설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처음이라 생소하고 겁을 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매우 쉽습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보통 40~100 사이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아니면 혹은 세무 기장을 맡기시면 서비스로 해주시는데
그것도 1년 기준으로 해야지 해주는데 대충 가격을 따져보면
100이 넘습니다. (사실 법인 설립하자마자 기장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세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적은 돈으로 수수료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보통 법인 설립은 크게 4가지 정도? 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신청
  2. 사업자 등록 신청
  3. 법인통장 / 법인카드 개설
  4. 4대보험신고(1인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스캐너가 가능한 프린터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 상호 결정

사실 저같은 경우는 신청서 중간에 인감도장을 신청했고 인감도장도 수제작하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대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다 구비하시고 하시는게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 ㅎㅎ

셀프법인이 가능한 사이트는 여러군데 있는데 
저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사이트라 조금 안정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고객센터가 매우 친절하고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상당히 빠른 승인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가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신다음 법인설립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하신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자면
<상호명>
  • 고민했던 상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만 본점주소지에 있는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본점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상호를 꼭 검색해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고방법>
  • 그냥 아무곳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회사주소>
  • 회사 본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취득세중과가 되니 이부분은 잘 고민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발행주식정보>
  • 회사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1주당 가격과 주식의 총수를 입력하셔서 자본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여부>
  • 공동대표 하실 분은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구성원>
  • 법인 설립에 지분을 설정하고 해당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 1인 법인으로 하시니 본인이 지분 100%로 하시거나 지분을 나누시고 감사는 지분이 없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인적 사항을 잘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목적>
  • 사업목적에 맞는 내용을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를 발급하고 나서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업종을 집어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있어 하시던 기업이 있으시면 1000원이나 700원 주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업종중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업종을 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몇천원 사용하시는게 나중에 수수료 다시 내는거 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기준>
  • 보통은 12월말에 결산을 잡고 신고합니다만 나중에 법인을 여러개 만드시거나 결산기준이 12월에 거의 다 있어서 분산해주시면 세무 기장할 시에 편리합니다.

<법인인감제작소요시간>
  • 인감을 만들고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항목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확인방법>
  • 자본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한계좌에 넣어놓고 그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곳은 수수료가 발생(2000원)한다고 해서 저는 신한은행에서 계좌 증명을 하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형태>
  • 기업형태는 "일반 기업"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입 사항을 다 집어 넣으셨으면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한번 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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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입니다.

현재 셀프 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법인의 마지막 단계쯤 왔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과 법인 카드 (사실 머 카드야.... 당장 없어도 그만인데)

법인 통장에 대해서 개설을 잘 안해준다 어쩐다 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법인 통장 개설 시에 도움이 좀 되고자 관련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아직 개설을 못하였습니다만 

개설할때 빠꾸 먹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 확인 전화를 넣어본 결과

일단 국민은행(삼성점) 여기는 예전에 개인 보안카드 발급때문에

개인 직통 전화번호 명함을 얻은지라

전화를 넣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본점 주소지가 자기 영업점 근처가 아니면

개설을 잘 안해드린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 하네요(퉤...)

'예금이랑 적금 넣을때 추천직원에 집어넣어줬구만

다음 예금부터는 그딴거 없을거야' 라고 마음의 소리를 내뱉어 봅니다.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넣어봤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모호한 대답을 하더라구요 본점주소지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개설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래서 제가 그럼 그 기준은 있나요? 

예를들어 본점 주소지와 몇 Km이상 떨어지면 불가한지 명확한 가이드 같은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니 말을 못합니다....

모르긴 하지만 뭔가 법인통장은 관리를 해야 되는게 있는가봅니다. 귀찮은거죠... 그런걸 알아내야 되는데....

이왕이면 신한은행 자주 사용하고 나중에 여러가지 계획에 걸려 있는 은행이라

준비 서류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갔을 때 마무리 짓고 싶어서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3. 등기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4. 거래인감

5. 개설목적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중개인 유선확인)
  •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자금 관련 서류
  • 창업진흥원의 창업맞춤형사업화관련 서류
  •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서류
  • 신용보증기금의 혁신형 창업기업보증서류

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설하게 되면 왜 본점 거리와 너무 멀면 안해주는 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임대차 계약서와 혹시 모르니 그 임대차 계약서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까지 들고

조만간 은행방문하여 결과에 대한 포스팅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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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 속해있는 그룹톡에 부가세 관련 내용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서 요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궁금증에 대해서 설전을 벌이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궁금증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법인이 컴퓨터, 프린터 같은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 받아 신고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

얄팍한 지식의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최종사용자 사용하는 재화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이 구매한 컴퓨터 또한 법인에서 최종 사용을 위해 구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환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결과부터 말하자면 증빙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보시면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내용에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의 내용으로 보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설마 이런것 까지 태클을 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을 못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모르면... 제 돈을 지킬 수가 없겠군요.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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