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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저번주 현장조사 후기도 아직 작성도 못한 마당이긴 한데... ㅠㅠ
이번주는 신림뉴타운쪽을 탐방할 예정이라
가기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자는 의미로
사전 조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포스팅 해볼려고 합니다.
 
신림뉴타운은
 
총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구역이 가장 사업성이 좋아보입니다.
 
조감도는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 지도상으로 현재는 2호선 라인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닥 좋아보이진 않습니다만
 
 
신림-여의도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여의도 접근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입지적인 경쟁력이
상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머 타이밍이 맞아떨어진다면 새아파트 분양이 되면서 지하철역이 생기는
그런 특수를 노릴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그럴리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서울권에서는 하위권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리트가 있어서 실거주분들이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곳에서 퍼온 신림뉴타운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들 한번씩 참고로 보시면 되실 듯 하고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아서
조합원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현장 조사 후기에 한번 더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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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요즘 주말마다 현장조사(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볼려고 하다 보니
서울에 설정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부터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조사 다니기 전에는 재개발에 1도 관심이 없었다 보니
아무래도 재개발 용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정리할겸 오늘은 재개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구분빌라, 원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분쪼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도 용어는 몰라도 지분쪼개기가 무엇인지는 아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빌라를 지어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던 집이 두채 있었습니다.(재개발 구역내에서)
편의상 가격도 똑같은 10억이라고 해보죠.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명인 주택인데... 
음.... 관련되서 분류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가구는 소유자가 1명인 주택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A 주택 : 10억>

 

<B주택 : 10억>

그런데 재개발 소문이 퍼지면서 B주택 소유자가 집을 쪼갭니다. 집을 여러 세대로 나눠서 
1층과 2층을 구분 등기를 하였고, 한 주택에 소유자가 여러명인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원래 가격이 10억인 집이 15억으로 변경하였다고 생각해보죠.
그렇게 되면 같은 가격의 집이 지분을 쪼개기 한 주택 가격이 더 비싸지는 웃기는 상황이 생기면서
소유자에게 각각 조합원 입주권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A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분을 안쪼갠 상태가 훨씬 더 손해인 상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에 대한 감정평가시에
분할빌라(지분쪼개기 진행한)의 감정평가액은 원빌라(A주택)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 나오는 구분빌라의 매매가가 원빌라 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내는 돈 또한 늘어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저렴하다고 덜컥 사시지 마시고 해당 빌라가 어떤 빌라인지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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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생겼는데
부동산 전자거래를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살다 보니 전자거래를 처음해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전자거래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 합니다.
국토 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
개인간 거래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만, 과연 공인중개사의 기득권이 용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약절차 흐름도
개인적으로는 매수 / 매도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도 딱히 만날일은 없을 수 있긴 하겠네요.)
 
사실 전자거래는 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막강 혜택들!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 보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중개보수가 무이자 카드 할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기 관련 비용 또한 절감도 가능하며,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사용 방법 또한 포스팅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거래시에 전자계약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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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주말에 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쉽긴 하였지만 완연한 봄 날씨에
수색증산뉴타운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드랬죠
거기다가 개인적인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범계역과 처음으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가는
빡빡한 스케쥴을 소화했습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수색증산뉴타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이 대충 이렇습니다만 4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애도....)
다른 곳에 비해 세대수가 많다보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해제가 되었는데...
2구역과 5구역이 진행되면... 다시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산역에서 하차하였는데 벚꽃이 유명한 라인이라고 하는데 처음 가봐서 ㅎㅎㅎ 
가족들이랑 꽃구경하기는 좋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마 어제가 마지막 꽃구경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놀랬었고....
느낀점은 상암확장이 추가적으로 더 될지 과연 의문스럽고(방송업계가 과연 더 확장할까? 라는 생각...)
수색증산에서 상암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은 의문스럽긴 하였습니다.
임장 맴버중에 방송국관계자분이 계셔서 사옥 구내식당을 구경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임장 루트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 루트 포함 이렇습니다.
 
다시 보니 무섭긴 하네요... 엄청 빡셨거든요....
거의 7년? 정도만에 범계역에 가보았는데 예전에 없었던 롯데백화점이 생겼더군요!
범계역은 예전에 7년전에 살 때도 괜찮은 곳이긴 했었지만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 같습니다.
주변에 거의 없는게 없어서 매우 좋았던거 같네요
목련우성3단지 아파트

일이 있어서 들린 범계역 주변 아파트에서 한 컷을 찍어보았습니다.
목련우성3단지 아파트인데 범계역 초 역세권이라 살기 좋을 거 같았습니다.
오랜된 것만 빼면 정말 좋은거 같았어요.
아쉽게 신대방삼거리역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저녁에 방문하여서...
이 지역은 너무 짧게 갔다 와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또 정리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임장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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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이 무엇이며 또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
탁상행정이란게 이런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라고도 함) 는

2017년 8.2주택시장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 주택 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서 신고항목으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및 준주택은 제외)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거지만, 직접 더 비싼곳을 곳을 친히 찍어주시면서
뭔가 하지 말라니 참 이상한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만
그런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방문해서 작성을 하여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집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봐야 되서 ㅎㅎㅎ
 
사실 자금 조달계획에서 대해서 막 엄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따로 내서 구청에 방문하여야 되고 별 것 아닌 내용을 제출하는 수고를
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긴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말이죠.)
중개사를 보통 통하시니 중개사에게 제출하시는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란에 금액을 적어서 제출 하면 되는 부분이라 머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직방
출처 : 직방
 
이런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예를들어 입주예정이였다가 부득이 하게 임대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에 다시 제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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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사로 인해 남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남양주를 임장 갈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장만한 가족 내외가 집들이를 해서
방문 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김에 남양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다녀온 곳은 크게 두곳인데요
한 곳은 “소리소시골밥상”과 다른 한 곳은 “진접센트리빌시티1단지”입니다.
 
소리소시골밥상은 나름 주위에 전경을 잘 꾸며놔서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가족들과 산책하기 좋은 곳이였고,
밥맛은 보통이였습니다. ㅎㅎㅎ
가족 어르신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 사진 찍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아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놀아주느라... 추가적으로 깜빡 했네요
아들이랑 같이 게임한다고 ㅎㅎㅎ)

전체적인 느낌은 남양주중에 좀 유명한 신도시를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아직은 휴머러스(?) 한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쪽 물건들만 보다가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다시 한번 놀라긴 했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단지를 둘러보거나
하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느낌만 설명드리자면
지어진지 1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지어진 느낌이였습니다.
서울쪽에 10년된 아파트 위주로 돌아보질 않아서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지만
나중에 비교해볼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매우 죄송합니다(__) 추후에 또 남양주를 임장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아 이곳을 방문해봤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가 사는 곳에서 방문하기는 힘들다...
갈때는 시간이 이른 상태라 강변북로를 이용했지만 돌아올 때는 네비가
유료도로로 안내해줬네요... 아무래도 많이 막히는 시간대다 보니... ㅠㅠ
왔다갔다 왕복 3시간... 강남권에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많이 먼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잠깐(?)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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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좀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기사가 나온지는 일주일이 넘었네요



[집코노미] 어쩌다…창원 192채 임대사업자 파산
경남 창원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임대사업자 소유
www.hankyung.com


사실 갭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2가지입니다.
  1. 매매가가 상승한다.
  2. 전세가가 상승한다.
2번 같은 경우는 의아해 하실 수 있긴 하시겠지만,
어찌됐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와서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런데 보통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최소한의 실투자금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갭투자를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소위 경제력이 높으신분들은 갭투자를 거의 안하시죠.
 
그럼 결국엔 갭투자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는 위에서 말한 반대반향입니다.
  1. 매매가가 하락한다.
  2. 전세가가 하락한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위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매매가가 상승 또는 전세가가 상승, 매매가 + 전세가 상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반대로 하면 둘다 하락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겁니다.
결국은 위 사항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뒤도 돌아보지 않는 투기성 갭투자로 인해
결국엔 192세대(세를 살고 있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인거죠
항상 본인의 자산 상태에서 최악을 가정해서 진입을 하여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강의에서 갭투자 관련 내용 강의가 있어서
해당 부분 링크를 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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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재개발 수익률 계산(https://waraeconomy.tistory.com/170)에서 잠시 나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고 있고 요즘은 뉴타운지역을 위주로 많이 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임장을 다니는 멤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더랬죠.( 꽤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 사실 그게 이거라는걸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네요....)
A : 여기는 재초제가 얼마에요?
B : 어쩌구 저쩌구 블라블라... (사실 정말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무슨 재건축 아파트 보러 와서 제초제를 찾냐?’ 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용어를 대충 정리 하자면 정식적인 명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며 사람에 따라서 재초제 또는 재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인은 분명히 재초제라고 하셨어요... ㅎㅎㅎ

재건축 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노후하고 불량한 아파트나 주택등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전 집값과 사업 종료 후 집값에 차이가 즉,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익 중 주변 집값 상승분과 사업비용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은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일단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고 일단 위에 설명한 이익이 3천만원이 넘어가면 그걸 환수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딱히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산정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으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재초환이 위헌이니 아니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색을 통해서 체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라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재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같은 것을 포스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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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름 준고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다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들인데요.
저는 아직 재개발 공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룹톡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표를 공유해주셔서
봤더니 모르는 내용이 수두룩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계산법과 각 해당 요소들이 무엇을 얘기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에 대해서
공유해주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비용은 공개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듯 말듯 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들의 대한 정리와 대충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https://waraeconomy.tistory.com/168 이 포스팅에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목록으로 유추 해 볼 수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정가”,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 정도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감정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감정가가 필요한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 즉 조합원들이 소유한 주택이자 대지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감정가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상을 받는 금액은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 나온 권리가액입니다. 결국엔 전부 정리가 되긴 하네요 하나씩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
  •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이익률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례율은 종후자산평가액(조합이 얻게 될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총종전평가액(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의 평가액 총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율이 100%라는 의미는 사업이익이 조합원 전체 감정평가액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재개발을 하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가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
  • 권리가액은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내가 가진 부동산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권리가액이 실제 조합원이 보상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데 권리가액이 9억이라면 1억을 추가로 부담(추가분담금)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액이 11억일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높아 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이나 재개발 사업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따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고,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때 책정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입니다.
사업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 분양가 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10~20% 가량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조합원의 이익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양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현금청산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
  •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새아파트 입주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은 입주권리를 원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조건에 미달되어서 입주권리를 박탈당하고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위해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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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요즘 토요일마다 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재개발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재개발/재건축 시스템은 1도 모르는지라...
맴버들의 대화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주비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대출도 있는건가? 하여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제대로 된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주비대출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주비"라고 함은 사업구역내의 주택이나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을 때에 임대차보증금등으로 사용하라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어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대출금을 말합니다.
 
주로 시공자가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등 소유자 개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시공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대신 납부하게 되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때의 이주비를 "무이자 이주비"라고 하고, 
이자를 대출자인 토지등 소유자 본인이 부담하는 이주비를 "유이자 이주비"라고 합니다.


대개는 시공자 선정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자에서 제안을 하는데, 무이자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 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자가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되고,
유이자 이주비는 추가 이주비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며 무이자 이주비만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로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대출을 받은 조합원들이 직접 부담하여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주비는 나중에 입주 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사실 저는 이주비는 그냥 주는 돈인줄 알았는데요...
잠시 빌려주는 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돈이고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자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지만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이자이니 )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비대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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