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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래간만에 글을 쓰게 되는데요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냥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하게 되면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만

법무사에서 잘 안해줄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전자등기를 특약에 넣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의 정보가 기입되어야 되는데요.

이걸 또 등기소에 가서 창구에 등록하려고 하면 비용도 더 나오고 기다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무조건 전자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들아 좀 해줘라 응?)

일단 우리의 도우미 인터넷등기소를 갑니다. 전자등기가 가능한 법인 usb를 꽂으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다음에서 표시해놓은 인감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등록을 합니다만

등록하기에 앞서 저희의 법인을 찾아야겠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신다음에 본인의 법인을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과 같이 매수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

반드시 매도자의 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일치되도록 기재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다시 또 처음과 같이 진행하고 등기소도 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수자의 등본을 볼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보통 기재를 하게 되는데

띄어쓰기도 틀리면 경우에 따라 빠꾸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정보를 기입하시고 추가/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입력 확인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시거나 기억하시거나 자신 있는 방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늙어서 숫자도 잘 기억을 못 하네요 ㅠㅠ

이렇게 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결국은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출력하셔야 됩니다.(전자등기....!$!@!@@!)

그래도 기다리거나 하지 않고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에 가셔서 법인 인감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 버튼을 누르시고

 

인감 매체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일전에 저는 전자증명서 매체와 RF인감카드 두 개를 발급받았는데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마그네틱은 없어서 ㅎㅎㅎ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RF카드를 태깅해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저희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왔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용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번호를 잘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번호 입력란은 사진을 못 찍었네요... ㅠㅠ)

부동산 매도용 입력번호와 매수자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다음 현금 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된 정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수자의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의 띄어쓰기 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불일치되는 경우가 없게 준비를 하셔야 두 번 방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띄어쓰기 때문에 또 방문을 했다는 ㅠㅠ 보통 매수자의 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부동산중개소에서 일처리를 잘하냐 안 하냐 이런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이런 식으로 발급해서 최대한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절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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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전자등기를 진행하면서 삽질을 몇번 했는데요
관련해서 전자등기 Step by Step은 조만간 포스팅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가장 짜증났던 부분이 인지세 납부였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링크 걸어준 곳에서 열심히 납부를 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 1번,
실컷 잘 작성하고 e-form으로 전환하면서 ( 이걸 대체 왜 한거지... ㅠㅠ) 인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지만
다시 서류를 재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를 또 1번
총 두번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인지세 같은 경우는 결재를 진행하면 결재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해당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요청을 진행하여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환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자수입인지를 구매를 하였을 경우에는 메일이 오기는 오는데....
납부확인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출력해놓고나 따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고유번호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단 고유번호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https://www.edoc-revenuestamp.or.kr/main/getMain.do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갑니다.

 

구매내역 > SRM연계구매내역 클릭
발급신청번호와 구매자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하시고 상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세보기를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정보들은 신경쓰지 마시고 "고유식별번호"를 잘 기재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보기 스샷을 잘 캡처해둡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신청 > 지원관리 > 인지세 미사용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지세 납세번호에 아까 확인한 고유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요것도 잘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시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ㅎㅎㅎ 자료수집은 끝난 상태이구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홈택스로 갑니다.
법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신청제출 > 소비제세 신청 / 제출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잘 입력합니다. 
과세문서 구분은 아까 전자수입인지에 "과세문서유형"과 동일한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
환급신청사유는 "과세문서 미작성"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납되었는데 문서 자체를 작성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히 여기서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입력 하신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까 캡처해둔 이미지 두장을 첨부서류에 "파일선택"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확인 결과 따로 미사용확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발급해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이미지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확인가능하게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해당 내가 기입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제출하기를 하게 되면 환급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확인해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어떤 처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충분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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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남기게 되네요!

1일 1포스팅이 목표였으나.... 잘 지키다가 시험공부와 직장생활에 법인 생활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블로그 목표는 지키질 못했습니다.

사실 주제 잡는 게 제일 어려워서... ㅠ_ㅠ 댓글로 원하시는 주제를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법인으로 아파트 하나를 공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 물건은 전자신고로 진행되어 전자등기로만 진행되는 물권이었는데

이참에 셀프등기도 공부할 겸 겸사겸사 법무사 대행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셀프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서류 심사 중에 있고, 나중에 다 정리해서 전자신고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취득세 신고가 위택스(wetax)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알려주세요! )

슬프지만 직접 신고를 하러 가야 되고요.

다른 준비물 또한 하나 있습니다.

각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법인 계정별 원장
  • 그리고 구청에서 쓰게 되는 취득세 신고 양식

취득세 신고 양식은 머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법인 계정별 원장'이라는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 장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세무기장을 맡기시거나 법무 대행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셀프! 대행하는 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직접 기재를 하였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며,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봐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해서

제가 이번에 취득세 신고하면서 제출한 양식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 이미지

대충 아파트 주소와 금액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표 밑에 모자이크 처리는 사업자번호, 회사 이름, 대표자 이름, 본점 주소, 마지막으로 해당 법인은 주 업종

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저기에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거래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없으셨네요.

 

그리고 뭐 종이 한 장을 주시는데 취득한 부동산을 어디에 쓰느냐? 지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본점 이전을 할 계획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본점, 지점 설치하면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체크하면서 제출하였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서 고지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참고로 위에 준비물 들은 구청에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복사본을 준비하셔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머 원본 들고 간 거면 거기서 복사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취득세 신고하셔서 은행 ATM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실 직장 다니면서 구청에 한번 가기 힘들긴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인가? 여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하시면서 대행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영세한 법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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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다시 블로그 글을 쓸 여유와 몸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중입니다만
확실히 요즘 몸이 좀 허해진 느낌이긴 하네요 ㅠㅠ
오늘 간만에 딥빡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투표 부쳤다 발 뺀 기재부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가 돌연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을 ‘투기’로 규정해 보유세 등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1가구
n.news.naver.com



개인적으로 1주택 비과세는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택 자체를 잘 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13대책으로 1주택자가 집을 옮기는것 조차도 힘들어진 마당에
비과세 폐지를 묻는다는게.... 참 정신 나간짓인거 같습니다.
세금? 확실한데 쓰고 필요하다면 내야겠지요
굳이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느 나라처럼 교육이 평생 무상도 아니거니와
그렇다고 노후를 보장해주는 대책조차 1도 없는 나라에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나라의 복지수준에서
무슨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월급쟁이다 보니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세금의 혜택을 받아본 기억이 1도 없습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도 좋지만 최소한 실거주자들에 대한 수요는
적극 지원해주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투표를 지인분께서 링크 걸어줬을 때 어차피 실행여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뭐랄까... 답답하긴 하네요....
이런식으로 해서 차기선거에 본인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는데 말이죠.
오늘은 그냥 딥빡친 내용에 대한 짧은 생각만 정리하게 되네요....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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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요즘 들어서 블로그 포스팅 할 시간적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 하기가 쉽지 않아
자꾸 포스팅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ㅠㅠ
범계지역에 볼일이 있어서 방문하였고 근처를 한번 쭈욱 돌아보고
지역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 안양에 한 2~3년 거주하였었고(총각때니까)
벌써 10년이 다되가네요.
범계역이야 경기도에서는 상위권이니... 추후에 지역조사를 한번 더 해서
정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로 입니다. 범계역에 볼일이 있어서 근처 아파트를 둘러 보고 호계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예전 살던 지역에 한번 오랜만에 방문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사진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근처 전경
 
사실 평촌 고가 차로를 지나서 있는 아파트라 아직 발전은 안되어서 별로긴 하지만
확실히 안양에 새아파트 수요는 확실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 입주장이 펼쳐지면서

헌 아파트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영향이 많이 가네요... ㅠㅠ
어느정도로 발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새아파트만 있고 근처에 따로 즐길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 살던 명학역에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주상복합의 사업 개요 설명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전 살던 동네는 큰 변화가 없지만 대학교 근처라서 그런지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고,
예전에 살던 집은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모르겠지만 ㅎㅎㅎ
 
이상으로 범계역을 위주로 좁은 반경에 대한 임장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안양 지역 조사를 진행 한번 해봐야겠네요.... 시험공부 때문에 점점 블로그 포스팅을 미루게 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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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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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지역의 세분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이하
50~100%
제2종전용
100~150%
제1종일반
60%이하
100~200%
제2종일반
150~250%
제3종일반
50%이하
200~300%
준주거지역
70%이하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400~1,500%
일반상업지역
80%이하
300~1,300%
유통상업지역
80%이하
200~1,100%
근린상업지역
70%이하
200~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150~300%
일반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지역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50~8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이하
50~80%
생산관리지역
20%이하
50~80%
계획관리지역
40%이하
50~100%
농림지역
20%이하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이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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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어제 무료 강의를 들었는데 지인의 아시는분이
이제 청약을 해보고자 청약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세대주가 아니셔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되었는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오늘은 세대주에 대한 개념과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ㅎ
일단 세대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세대주의 개념보단 우리에겐 청약을 하기 위한 세대주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세대주 분리를 진행하는 것이죠.

 

세대주 분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해서
청약에 맞는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전으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능하며
30세 미만일시에는 기준중위소득40%이상이면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인데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한 시점(혼인신고 시점인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을 계산해서
세대주 기간으로 산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대주 신청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신청 방법은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30대중반이라고 하셨기에 조금 빨리 하였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결혼 안한 1인 세대주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청약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세대주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청약에 해당하는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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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입주장이란 무엇이며, 
입주장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말하는 입주장이랑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입주장이라는 천지차이인데요.
입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가 분양을 끝내고 입주날짜가 잡히게 되면
그 입주 날짜에서 최대2개월(60일)까지 잔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아파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실거주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상당히 많은 이유에서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돈 많은 부자집 투자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을 들여서
그 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을 구하는 폭탄러쉬를 보통 투자자분들은 입주장이라고 하고
중개사분들께서는 입주장사의 의미로 입주장이라고 합니다.
단기로 자리를 잡고 전세와 월세를 미친듯이 물량으로 거래 하면서
수수료 한몫을 챙기시고 빠지는 경우를 입주장이라고 말씀 하시는거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때 포스팅을 하긴 하겠지만 구축 아파트를 하나 매입한게 있지만
현재 입주러쉬로 인해서 구축은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인거죠
(입지가 좋다고 해도 신축 아파트를 이기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물량공세...
 
현재 제가 매입한 구축 아파트 근처에 신축 아파트의 입주장이 펼치지는 그림입니다.
네이버 매물 갯수로만 따진다면 무려 75%의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자는 25%밖에 안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다 보니 이 물량이 소진 될때 까지는 당분간 근처에 구축들은 거들따 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급하신 성격의 소유자분들은 가격을 더 다운 시켜서라도 빨리 전세를 맞추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위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장은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근처에 신규입주 물량까지도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야지 손해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1도 없다고 하는 고수분들 얘기도 많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입주율이나 잔금납부율을 체크 하면 해당 아파트단지의 물량이 어느정도인지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찾게되면 정리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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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휴가와 널부러짐을 끝내고 이번 주에는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주 가던건데 경주 여행과 개인적인 이유로 2주를 못갔네요
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수원, 성남.... 차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결국은 지하철로 다녀왔습니다.
갈 때는 자리에 앉아서 가게 되어 책도 읽고 좋았습니다만
돌아올때는 힘들었네요...

전체 임장 루트입니다. 시작은 수원역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램블러 키는것을 깜빡하여서 시작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재개발 구역을 뒤져볼라 했는데
고등동 프루지오 가격을 듣고 혹 해서 그거 알아볼려고
부동산을 엄청 들락달락 하느라고 재개발 구역을 돌아보질 못했네요...
다음에 또 수원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루트 자체는 많은 곳을 돌아보기 보단 부동산에서 고등동 푸르지오 분양권 가격을 알아보다보니
전체적인 루트는 좀 짧은 형태로 돌아다녔고
수원쪽은 예전에 친척때문에 방문하고 엄청 오랜만에 재방문이긴 했지만
수원역만 알고 있었지 화서역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화서역프루지오가 수원에서 거의 대장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가격 또한 1등으로 지키고 있긴 한데... 화서스타필드와 신분당선의 호재로 인한
가격상승이 엄청 높은 상태라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네요.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수원역 푸르지오와 화서역 푸르지오는 거리가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가격차이가 제법 난다이고
추후에 과연 현재 벌어진 가격이 붙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관람포인트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역은 조정대상으로 붙여 있어서 한번 사게 되면 입주될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점도 가격차이에 한몫 하는 거 같기도 하네요
 
매번 사진 찍는건 계속 까먹습니다... -ㅅ-
기념으로 그냥 화서역 프루지오 모델 하우스가 있던 전경이나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 매번 갈때마다 많이 찍어야지 이래놓고 사진을 담아야 겠다는 생각을 계속 까먹는 이유는
현장 본다고 넋을 놔서 그런걸까요? 제가 머리가 나쁜걸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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