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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가가치에 대한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실적 신고는 다들 잘 하셨는지요?
나중에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면
꽤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미리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보통 부동산 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면 각 임대업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추후에 엄청난 관리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소재지가 10군데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되버린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갯수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아...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한 곳으로 관리를 모아줌으로써 관리를 편하게 하고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조만간 제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고해야 될 것 같아서 관련되서 신고하는 법을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신고는 세무서에 가서 하는 것 말고도 홈텍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밑에 내용은 국세청에 질의 답변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신청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열심히 셀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잘 정리 해놓으신 블로그 링크를 걸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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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부가세 신고기한도 다가오고 있고(4월 25일 마감) 해서
홈텍스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은 따로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일단 무실적 신고는 영세한 우리 법인(ㅠㅠ)은 당분간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난 법인이 아무것도 버는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안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머 지금은 영세하지만 나중에는 어마무지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열심히 내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신고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홈텍스에 가입(설마.... 이것도 포스팅을 해야 될까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바로 팝업창이 뜨는데요.
바로 가기로 하시면 간단합니다만... 
팝업창이 안 뜰 수 도 있으니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하신 다음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 하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클릭 하면 팝업창으로 여러가지 설명도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머 일단 이번 신고에는 무실적 신고가 목표이기 때문에 진행이 간단합니다.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마 자동으로 기입 되어 있는 상태이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사업자세부사항에 정보들이 가입 할때 정보로 자동 설정 됩니다.
수정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무실적신고 버튼 누르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것인지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서 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아마 면세사업자라서 그런것인가? 싶은데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상태로 법인을 설립하신분들은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저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국세청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대답이 오면 그것도 포스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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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신생법인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보수 확인서를 사용합시다."(https://waraeconomy.tistory.com/183)
의 후속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다른분들은 저처럼 굳이 따로 문의 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관련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은 힘듭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전송하여야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식을 소개 시켜드리면서 파일 또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제외 확인서
  2.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시에는 두가지 서류만 제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식을 보시면
 
다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 입니다.
 
 
파일 또한 첨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일 양식 다운 받는 법 또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 http://www.nhis.or.kr 에 접속합니다.
  • 오른쪽 빠른서비스에 서식자료실에 서식자료실을 클릭 합니다.
  •  

    사업장 탭을 누르시고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틀린것 같습니다. 
해당 지사 팩스번호는 고객센터에 문의 하셔서 물어보신다음에 팩스를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p.s 1: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연금쪽에는 무보수 확인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을 했을때 가입해야 되는 경우라서 굳이 현재로서는 딱히 신경 안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확인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p.s 2: 파일 첨부가 왜 안되는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분간 필요 하신분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파일 첨부 안되는 문제는 빨리 해결 해서 수정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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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 사업장에 우편이나 하나 날라왔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했더니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국민연금에서 온 우편물이더군요.... (수익이 나야 뭘 가입을 하등가 하지요...)
저는 영세한 1인 법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따위 가입할 돈이 없습니다. 국가님!
사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급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우리는 4대보험을 낼 돈이 일단 없거니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직장에서도 보험료를 내고, 법인에서도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중 과금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란?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등을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인은 당분간 건강보험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건강보험측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날라온 사업장 가입 신고 안내문....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 해야 되니 무보서 확인서의 제출 양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보수 확인서의 양식 >
딱히 큰 내용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6개월 미만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만 확인하는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이 저는 설립한지 얼마 안된 상태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야겠네요.
신청하는 부분은 또 따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해당 부분을 처리 해야 겠네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우리의 돈은 우리가 지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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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생겼는데
부동산 전자거래를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살다 보니 전자거래를 처음해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전자거래는 국토교통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간 거래는 불가능 합니다.
국토 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
개인간 거래도 가능해지길 바랍니다만, 과연 공인중개사의 기득권이 용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거래는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계약절차 흐름도
개인적으로는 매수 / 매도인이 직접 만날 필요가 없고(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도 딱히 만날일은 없을 수 있긴 하겠네요.)
 
사실 전자거래는 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의 막강 혜택들!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 보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대금리가 가능하며 중개보수가 무이자 카드 할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기 관련 비용 또한 절감도 가능하며,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사용 방법 또한 포스팅 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거래시에 전자계약 가능여부를 물어보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돈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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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주말에 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세먼지가 아쉽긴 하였지만 완연한 봄 날씨에
수색증산뉴타운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
찾아가게 되었드랬죠
거기다가 개인적인 부동산 이슈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범계역과 처음으로 신대방삼거리역까지 가는
빡빡한 스케쥴을 소화했습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수색증산뉴타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이 대충 이렇습니다만 4구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애도....)
다른 곳에 비해 세대수가 많다보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해제가 되었는데...
2구역과 5구역이 진행되면... 다시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산역에서 하차하였는데 벚꽃이 유명한 라인이라고 하는데 처음 가봐서 ㅎㅎㅎ 
가족들이랑 꽃구경하기는 좋은데 오늘은 비가 와서... 아마 어제가 마지막 꽃구경이 아니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놀랬었고....
느낀점은 상암확장이 추가적으로 더 될지 과연 의문스럽고(방송업계가 과연 더 확장할까? 라는 생각...)
수색증산에서 상암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은 의문스럽긴 하였습니다.
임장 맴버중에 방송국관계자분이 계셔서 사옥 구내식당을 구경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임장 루트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한 루트 포함 이렇습니다.
 
다시 보니 무섭긴 하네요... 엄청 빡셨거든요....
거의 7년? 정도만에 범계역에 가보았는데 예전에 없었던 롯데백화점이 생겼더군요!
범계역은 예전에 7년전에 살 때도 괜찮은 곳이긴 했었지만 점점 살기 좋아지는 곳 같습니다.
주변에 거의 없는게 없어서 매우 좋았던거 같네요
목련우성3단지 아파트

일이 있어서 들린 범계역 주변 아파트에서 한 컷을 찍어보았습니다.
목련우성3단지 아파트인데 범계역 초 역세권이라 살기 좋을 거 같았습니다.
오랜된 것만 빼면 정말 좋은거 같았어요.
아쉽게 신대방삼거리역은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저녁에 방문하여서...
이 지역은 너무 짧게 갔다 와서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또 정리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임장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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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이 무엇이며 또 어떤식으로 처리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는지도 모르겠고...)
탁상행정이란게 이런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라고도 함) 는

2017년 8.2주택시장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상 주택 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서 신고항목으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및 준주택은 제외)

 
여기 포함되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거지만, 직접 더 비싼곳을 곳을 친히 찍어주시면서
뭔가 하지 말라니 참 이상한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제출해도 됩니다만
그런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청에 방문해서 작성을 하여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집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아봐야 되서 ㅎㅎㅎ
 
사실 자금 조달계획에서 대해서 막 엄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따로 내서 구청에 방문하여야 되고 별 것 아닌 내용을 제출하는 수고를
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긴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은 말이죠.)
중개사를 보통 통하시니 중개사에게 제출하시는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란에 금액을 적어서 제출 하면 되는 부분이라 머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 직방
출처 : 직방
 
이런식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예를들어 입주예정이였다가 부득이 하게 임대로 변경되거나
반대의 경우에 다시 제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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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무슨 포스팅을 할까  무엇이 좋을까? 라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 문의 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국세청에 세금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사람들이 올려놓은(공개글에 한함) 글 들을
열람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세법에 관한 답변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꽤나 어렵다는 것과
연말에는 많이 바쁘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늦을 수 있다?
사실 거의 하루안에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매우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답변을 근거로 한 세금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세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시에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을 자주 그리고 잘 이용 하셔야 절세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일단 바로 홈텍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 제보를 클릭 해주세요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세법관련 상담을 클릭하시면 세부 목록 어느 세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것인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답변을 메일로 확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상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기입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줍니다.
저는 기초적인 질문도 문의를 많이 하였고 해당 상담말고도 다른 분들이 공개로 올려놓으신 글들을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조금이마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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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문의를 좀 받았던
지분설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것이니 법인 설립시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설정하여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주주들은 그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받음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효율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주주는 몇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자녀를 주주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NPL같은 부분을 염두해 두신다고 하신다면
자본금은 4억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https://waraeconomy.tistory.com/10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셀프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두고 법인설립을 진행할 시에는 추가해야 될 자료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세무서같은 곳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의 자금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증명 또한 해야 되고 증여신고도 해야 됩니다.(국세청)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증여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 혼자 100%지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혹여나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께서 대표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법인을 설립하실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배우자분께 지분을 5%? 10%정도는 설정해 두시는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은행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지분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다면 설정한 뒤에 주식증여를 고려하라.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표이사 일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을 추가적으로 지분설정을 하여라.
  • 주식수와 액면가는 하고 싶은대로 하여도 관계 없다.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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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사로 인해 남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남양주를 임장 갈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장만한 가족 내외가 집들이를 해서
방문 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김에 남양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다녀온 곳은 크게 두곳인데요
한 곳은 “소리소시골밥상”과 다른 한 곳은 “진접센트리빌시티1단지”입니다.
 
소리소시골밥상은 나름 주위에 전경을 잘 꾸며놔서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가족들과 산책하기 좋은 곳이였고,
밥맛은 보통이였습니다. ㅎㅎㅎ
가족 어르신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 사진 찍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아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놀아주느라... 추가적으로 깜빡 했네요
아들이랑 같이 게임한다고 ㅎㅎㅎ)

전체적인 느낌은 남양주중에 좀 유명한 신도시를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아직은 휴머러스(?) 한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쪽 물건들만 보다가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다시 한번 놀라긴 했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단지를 둘러보거나
하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느낌만 설명드리자면
지어진지 1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지어진 느낌이였습니다.
서울쪽에 10년된 아파트 위주로 돌아보질 않아서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지만
나중에 비교해볼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매우 죄송합니다(__) 추후에 또 남양주를 임장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아 이곳을 방문해봤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가 사는 곳에서 방문하기는 힘들다...
갈때는 시간이 이른 상태라 강변북로를 이용했지만 돌아올 때는 네비가
유료도로로 안내해줬네요... 아무래도 많이 막히는 시간대다 보니... ㅠㅠ
왔다갔다 왕복 3시간... 강남권에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많이 먼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잠깐(?)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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