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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드디어 코스톨라니 투자총서의 3권 시리즈를 다 읽었습니다.

1권에 대한 리뷰 : https://waraeconomy.tistory.com/117

2권에 대한 리뷰 : https://waraeconomy.tistory.com/169

2권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이해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만

3권에 대한 내용은 질의 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이해하기 쉬웠으면 명확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로 인해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2권을 읽고 바로 3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네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만 읽거든요... 것도 자리에 앉았을때만 읽다보니 ㅠㅠ

좀 더 독서의 시간을 늘려보도록 노력 해야겠네요.

1권은 뭔가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는 느낌이였고,

2권은 투자에 대한 심리의 상태를 어떻게 잘 조절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라면

3권은 그것에 대한 정리의 느낌이 강한 책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2권은 개인적으로 난해해서 3권이 두려웠지만 오히려 3권은 매우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기회가 되면 도서 필사의 느낌으로 이따금씩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단한 투자유형 테스트와(저는 계산된 모험을 즐긴다 라고 나오네요 ㅎㅎㅎ)

진정한 투자가는 아니랍니다. 후후후

그리고 마지막에 어록에 대한 정리 또한 꽤나 유익했습니다.

사실 어록만 봐도 이 책에 상당 부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0년~70년? 정도 투자를 하신 대가조차도 선물과 옵션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 대체 얼마나 어려운 투자방법인지 가늠도 안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선물과 옵션은 그런게 있구나 하고 이해만 하지 거들떠 보지도 않을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1권과 3권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2권은 좀... 뭔가 일화형식인데 난해하였기 때문에 2권은 마무리를 어정쩡하게 끝내기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ㅎㅎㅎ

마지막으로 어록중에 맘에 드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매수할 때는 낭만적이여야 하고, 매도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틈틈이 잠을 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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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저도 문의를 좀 받았던
지분설정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것이니 법인 설립시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설정하여
그 주식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주주들은 그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받음으로 법인 자본금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효율을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주주는 몇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자녀를 주주에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NPL같은 부분을 염두해 두신다고 하신다면
자본금은 4억이상으로 잡으셔야 되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등록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의 규모는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 (https://waraeconomy.tistory.com/10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에 셀프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두고 법인설립을 진행할 시에는 추가해야 될 자료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세무서같은 곳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성년자의 자금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증명 또한 해야 되고 증여신고도 해야 됩니다.(국세청)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추후에 증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증여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 혼자 100%지분을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혹여나 현재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분께서 대표이사를 염두해 두시고 법인을 설립하실려고 하시는 분께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배우자분께 지분을 5%? 10%정도는 설정해 두시는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법인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보통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은행권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때 아무래도 직장에 다니시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지분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 미성년 자녀에게 지분을 주고 싶다면 설정한 뒤에 주식증여를 고려하라.
  •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표이사 일 경우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분을 추가적으로 지분설정을 하여라.
  • 주식수와 액면가는 하고 싶은대로 하여도 관계 없다.
정도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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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부동산 쪽을 공부하다 보니 체계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부동산학개론 강의와 책 한 권을 마무리했네요....

이제 민법을 시작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한 과목 강의를 다 보는데 3주가량 걸렸는데... 아직 봐야 될 과목이 5과목....

좀 더 속도를 높여야겠네요 ㅠㅠ

(동영상 강의 사이트에 출석 체크 기능이 있어서 봤는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안 나오는 거 같긴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유하는 포스팅을 열심히 작성해봐야겠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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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사로 인해 남양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히 남양주를 임장 갈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양주에 아파트를 장만한 가족 내외가 집들이를 해서
방문 차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김에 남양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다녀온 곳은 크게 두곳인데요
한 곳은 “소리소시골밥상”과 다른 한 곳은 “진접센트리빌시티1단지”입니다.
 
소리소시골밥상은 나름 주위에 전경을 잘 꾸며놔서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가족들과 산책하기 좋은 곳이였고,
밥맛은 보통이였습니다. ㅎㅎㅎ
가족 어르신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 사진 찍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아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놀아주느라... 추가적으로 깜빡 했네요
아들이랑 같이 게임한다고 ㅎㅎㅎ)

전체적인 느낌은 남양주중에 좀 유명한 신도시를 가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뭣하지만 아직은 휴머러스(?) 한 느낌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쪽 물건들만 보다가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다시 한번 놀라긴 했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딱히 단지를 둘러보거나
하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느낌만 설명드리자면
지어진지 1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지어진 느낌이였습니다.
서울쪽에 10년된 아파트 위주로 돌아보질 않아서 뭐라고 설명하긴 힘들지만
나중에 비교해볼수 있는 기준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매우 죄송합니다(__) 추후에 또 남양주를 임장 갈 일이 생기면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아 이곳을 방문해봤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가 사는 곳에서 방문하기는 힘들다...
갈때는 시간이 이른 상태라 강변북로를 이용했지만 돌아올 때는 네비가
유료도로로 안내해줬네요... 아무래도 많이 막히는 시간대다 보니... ㅠㅠ
왔다갔다 왕복 3시간... 강남권에서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많이 먼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잠깐(?)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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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흔히 초반에 법인을 설립할때는 자본금이 천만원 이하로 설정해서
설립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또한 그랬구요.)
1인 법인의 경우 천만원으로 딱히 부동산 매매업 같은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사용할 때 주의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 해보자면
  • 가수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차입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린것
  • 가지급금 : 법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대여금) - 쉽게 말해서 법인이 돈 빌려준것
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법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 
즉, 가지급금으로 주주나 임직원이 법인에게 돈을 융통하게 되면
반드시 이자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인에게 가수금으로 돈을 융통해주었을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세법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인에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여 소득세가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법인이 돈을 저렴하게 빌린 경우(특수관계자가 법정이율은 4.6%)
결국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이득을 본 것으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이 규정은 특정인의 주주나 출자자가 얻은 이익은 특정 법인이
얻은 증여이익에 특정법인 주주 등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산되는데, 특정 법인 주주등의
주식비율이 100%인 경우 그 대출금액 한계점을 역산하면 21.7억이 계산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1.7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준 차주이면서 법인의 100%주주이면
본인이 빌려준 돈에 대한 이득을 법인 주주인 본인이 이득을 본 셈이므로
본인지분은 증여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1인법인에 지분100%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얼마든지 가수금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보통 1인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수금에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수금을 집어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 틀렸다만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 또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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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포스팅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몰라? 하실 수도 있는 주제를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 정하는게 제일 힘들어요 ㅠㅠ)
기초적일수도 있는데 저도 한참 예전에 착각을 하고 있었던 점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주제는
증감율(률)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률이란 쉽게 설명해서 특정시점에 대비 
현재시점에 증가를 했느냐 감소를 했느냐에 대해서 비율을 따지는 것으로
여러가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지수에도 사용되고 있고, 주택매매, 전세 등등 수도 없는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도표는 대충 스샷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수 하시는 부분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통 저렇게 하락구간에서 보시면 저 하락구간에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순진무구(?) 할 때는 저렇게 하락구간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증감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특정시점(여기서는 전월대비)를 따지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가 마이너스(음)의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그 가격증가율이 줄어든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구간은 다음과 같이 보셔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던 부분이라 착각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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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오늘은 좀 자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기사가 나온지는 일주일이 넘었네요



[집코노미] 어쩌다…창원 192채 임대사업자 파산
경남 창원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 임대사업자 소유
www.hankyung.com


사실 갭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2가지입니다.
  1. 매매가가 상승한다.
  2. 전세가가 상승한다.
2번 같은 경우는 의아해 하실 수 있긴 하시겠지만,
어찌됐던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와서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런데 보통 갭투자를 하는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최소한의 실투자금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갭투자를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해서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소위 경제력이 높으신분들은 갭투자를 거의 안하시죠.
 
그럼 결국엔 갭투자가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는 위에서 말한 반대반향입니다.
  1. 매매가가 하락한다.
  2. 전세가가 하락한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위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매매가가 상승 또는 전세가가 상승, 매매가 + 전세가 상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죠
반대로 하면 둘다 하락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겁니다.
결국은 위 사항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뒤도 돌아보지 않는 투기성 갭투자로 인해
결국엔 192세대(세를 살고 있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인거죠
항상 본인의 자산 상태에서 최악을 가정해서 진입을 하여야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겨보는 강의에서 갭투자 관련 내용 강의가 있어서
해당 부분 링크를 끝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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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지난 블로그에서 재개발 수익률 계산(https://waraeconomy.tistory.com/170)에서 잠시 나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고 있고 요즘은 뉴타운지역을 위주로 많이 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임장을 다니는 멤버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더랬죠.( 꽤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 사실 그게 이거라는걸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네요....)
A : 여기는 재초제가 얼마에요?
B : 어쩌구 저쩌구 블라블라... (사실 정말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무슨 재건축 아파트 보러 와서 제초제를 찾냐?’ 라고 생각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용어를 대충 정리 하자면 정식적인 명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며 사람에 따라서 재초제 또는 재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지인은 분명히 재초제라고 하셨어요... ㅎㅎㅎ

재건축 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재건축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노후하고 불량한 아파트나 주택등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업전 집값과 사업 종료 후 집값에 차이가 즉,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익 중 주변 집값 상승분과 사업비용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은 5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골자입니다.
일단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보시도록 하시고 일단 위에 설명한 이익이 3천만원이 넘어가면 그걸 환수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딱히 좋은 제도인지는 모르겠네요.
 
 

산정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에 대한 금액을 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으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재초환이 위헌이니 아니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색을 통해서 체크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라 추후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재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같은 것을 포스팅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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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남자 도남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름 준고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로 다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들인데요.
저는 아직 재개발 공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생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룹톡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표를 공유해주셔서
봤더니 모르는 내용이 수두룩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계산법과 각 해당 요소들이 무엇을 얘기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시는지에 대해서
공유해주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비용은 공개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듯 말듯 합니다.
그래서 각 용어들의 대한 정리와 대충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https://waraeconomy.tistory.com/168 이 포스팅에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목록으로 유추 해 볼 수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감정가”, “비례율”, “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 정도가 궁금한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 감정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감정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감정가가 필요한 이유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 즉 조합원들이 소유한 주택이자 대지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감정가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상을 받는 금액은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해 나온 권리가액입니다. 결국엔 전부 정리가 되긴 하네요 하나씩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
  •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발이익률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례율은 종후자산평가액(조합이 얻게 될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총종전평가액(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의 평가액 총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율이 100%라는 의미는 사업이익이 조합원 전체 감정평가액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재개발을 하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가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
  • 권리가액은 감정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내가 가진 부동산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권리가액이 실제 조합원이 보상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데 권리가액이 9억이라면 1억을 추가로 부담(추가분담금)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가액이 11억일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높아 1억원을 되돌려 받게 되는데요. 이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이나 재개발 사업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따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고,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때 책정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입니다.
사업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 분양가 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10~20% 가량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일반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조합원의 이익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양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현금청산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청산>
  •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새아파트 입주권리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은 입주권리를 원하지만 조합원의 자격조건에 미달되어서 입주권리를 박탈당하고 현금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상승을 막기위해 2006년에 도입되었으며, 2012~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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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미지
 
1권에 대한 리뷰입니다. 
추천도서로 1권을 봤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이왕이면 3권까지 읽어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구하기까지 좀 오래 걸려서 2권과 3권을 구매를 했는데,
2권의 책을 펼치기 까지는 좀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네요.
3권은 아직 안 읽어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2권은 일화를 바탕으로 뭔가를 얘기해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인지 일화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건지
감이 잘 안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명도 익숙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뭔가 철학적인 설명을 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려운것은 없고
그 안에 교훈을 얻기까지는 좀 더 많은 내공이 필요할려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ㅠㅠ 아직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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